올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됩니다.
ㅁ 적용 기간과 대상
: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모든 차량이 적용 대상입니다.
유엔총회에 참석차 미국에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을 제가 하였습니다.
ㅁ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.
ㅁ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가 처리되며,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됩니다.